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달리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합산되면 신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달리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합산되면 신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