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내역을 바탕으로 자동 입력된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치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연간 지출 예상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도 내역을 바탕으로 자동 입력된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치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연간 지출 예상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서비스 접속 시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 실적은 자동으로 불러오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은 본인이 직접 예상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도 올해 지출 예정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