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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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절감 가능한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절감 세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용액과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금액에 근로자의 한계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 항목은 지출액에 해당 공제율을 직접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초 데이터 구성과 입력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실제 사용액 자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10월 이후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예상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항목별 절감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19월 실제 사용액과 1012월 예상액 합산
  2. 신용카드 사용액의 총급여 25% 초과 여부 확인
  3. 소득공제 금액에 과세표준별 한계세율(6~45%) 적용
  4. 세액공제 지출액에 해당 공제율 적용
  5. 각 항목의 계산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절감 세액 도출

절세 혜택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하여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
  • 연금저축 추가 납입 시 공제율에 따른 절감액을 확인하여 연말까지의 납입액을 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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