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료제공자인 배우자가 직접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경로 | 신청 방법 및 절차 |
|---|---|
| 온라인 (PC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메뉴 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배우자 본인인증 후 신청 |
| 모바일 (손택스 앱)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내 「제공동의 신청」에서 배우자 본인이 직접 인증하여 완료 |
| 오프라인 (팩스·방문) |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2030)로 전송하거나 세무서 방문 제출 |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결과 조회: 본인인증 완료 후 홈택스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즉시 처리 여부 확인
- 팩스 접수 점검: 팩스로 서류를 보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정상 접수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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