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자녀의 지출 내역을 합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합산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양가족 공제 항목별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신청 경로
-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신청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대상별 신청 방법
- 성인(배우자 및 성인 자녀): 자료제공자 본인이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직접 동의를 완료
- 미성년 자녀: 근로자가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할 수
부양가족 내역 합산 전 확인하려면
- 맞벌이 부부: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각자의 명의로만 공제되므로 합산 가능 여부 점검
- 의료비 공제 문턱: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총급여액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지출 총액 확인
- 세무서 방문: 성인 자녀가 인증 수단이 없어 직접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님의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