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후에도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종료 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지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 후에도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종료 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 수단을 활용해 직접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근로자가 지출내역을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락 자료 직접 제출
연말정산 종료 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