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는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직장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의 소득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직장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종류와 발생 금액을 확인
  2.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서를 작성
  3.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
  4.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1. 공제 제외 여부 판단: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수정 신고: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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