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에서 제외된 배우자는 소득 종류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직장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에서 제외된 배우자는 소득 종류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직장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구성에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는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직접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직장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