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근로자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정신고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정정신고 후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 | 가산세 발생 |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해진 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신고하지 않았을 때 내는 세금)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