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정신고 후 추가 납부 세액 발생 | 가산세 발생 |
| 정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를 산출할 기준 금액이 없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미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