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인적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등 특수 공제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인적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 등 특수 공제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전에 동일한 회사에 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고 부양가족 변동이 없다면 재제출이 면제됩니다. 만약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상황 | 제출 서류 |
|---|---|
| 신규 등록 또는 인적 사항 변동 | 주민등록표등본 |
| 주거지가 다른 부모님 등 부양 | 가족관계증명서 |
| 장애인 공제 적용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 취학·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