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한 번 신청하면 취소하기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유지되므로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 신청 시 제공 기간을 특정 연도로 한정했거나 부양가족이 성인이 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편의를 위해 자료제공 동의는 정보 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초 1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매년 반복되는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동 연장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가 유지되는 상황과 재신청이 필요한 상황을 비교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작년에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올해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 재신청 불필요 | 한 번 등록된 동의 정보는 취소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연장되어 조회됨 |
| 미성년 자녀가 올해 만 19세 성인이 되어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 경우 | 재신청 필요 | 성인이 되면 기존 부모의 대리 신청 효력이 상실되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 |
| 과거 동의 신청 시 정보 제공 기간을 특정 연도까지로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 | 재신청 필요 | 설정한 동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정보 제공이 중단되므로 다시 신청해야 함 |
내 자료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 홈택스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에서 현재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가족 명단을 실시간으로 점검
- 미성년 자녀의 성인 전환 여부: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기존의 부모 대리 신청이 해지되므로, 자녀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 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
- 정보 제공 종료일 설정 여부: 과거에 동의를 신청할 때 정보 제공 종료 날짜를 지정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날짜가 지났다면 다시 동의 절차를 진행
따라서 부양가족의 신분 변화나 과거 신청 설정값에 따라 자료 조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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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양가족 동의 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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