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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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수정은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경로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수정 방법은 현재 시점과 회사의 행정 처리 단계에 따라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별 연말정산 수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연말정산 기간 내 수정

  1. 수정 요청: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전까지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
  2. 서류 보완: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내용 반영: 누락한 공제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표준 확정

경정청구

  1. 청구 기한: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
  2. 결과 통지: 세무서장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2월 내 수정 가능 여부를 판단
  •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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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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