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정확한 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회사에 제출한 적이 있고 부양가족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