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소득세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납부세액은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직접 합산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근무처 급여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소득세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납부세액은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직접 합산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근무처 급여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납부소득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을 말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기납부소득세액 산정 시에는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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