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확정 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9월과 10월의 구분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확정 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9월과 10월의 구분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월과 10월의 구분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사용액을 바탕으로 10월 이후의 지출 계획을 세우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