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대상이며, 플러스(+)이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한 해 동안 부담할 최종 세액을 확정하여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정세액과 차감징수세액의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부담할 결정세액을 확정하며, 여기에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정산할 차감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최종 결과값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 확인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세액 확정
- 결정세액에서 매월 급여 시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 계산
산식: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하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 급여 지급 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했을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