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하거나, 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하거나, 신고서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하며, 일용근로자는 신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