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험료는 성격에 따라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란에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건강·고용보험은 소득공제,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 국민연금 등은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보험료 항목별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료는 성격별로 신고서 내 기재 위치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일반 및 장애인전용으로 구분)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공제신고서 보험료란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 방식은 온라인 자동 반영과 수기 입력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자동 반영
-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
- 자료 불러오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옵니다.
- 내역 확인: 신고서의 각 보험료 항목에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수기 입력
- 증빙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 금액 입력: 신고서의 해당 보험료란에 금액을 직접 입력
- 서류 제출: 작성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보장성보험료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각각 연 100만 원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항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군인공제회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여 수기 입력 후 증빙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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