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부양가족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부양가족 등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여부는 가족 변동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근무지에 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고, 이후 공제대상 가족의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