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도 중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내역이 있거나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연도 중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내역이 있거나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유형에 따른 서류 제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일괄 공제받는 경우 | 서류 제출 불필요 |
|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경우 | 서류 제출 필요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보험료는 증명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보험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통해 별도로 증빙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