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의 증명서류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의 증명서류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의료비 서류만 제출 | 의료비만 공제 가능 |
| 교육비 서류만 제출 | 교육비만 공제 가능 |
| 서류를 모두 미제출 | 두 항목 모두 공제 불가 |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공제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제 신청 여부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