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중 일부 항목이 이에 해당하며, 누락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기부금 중 일부 항목이 이에 해당하며, 누락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거나 실제 지출액과 차이가 있는 항목은 근로자가 개별 증빙을 갖추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대상 및 한도 | 제출 서류 |
|---|---|---|
| 의료비 | 안경·렌즈(연 50만 원), 보청기, 휠체어 등 | 영수증, 구입 확인서 |
| 교육비 | 중·고교 교복(연 50만 원),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
| 월세액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지출액 |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
| 기부금 | 종교단체 및 일부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