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거나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거나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 구분 | 주요 항목 |
|---|---|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
| 퇴직소득 |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 |
| 양도소득 |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양도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