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입니다.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허용합니다. 과세기간 중 취업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 근무 기간에 발생한 지출분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 항목 분류 | 주요 공제 항목 | 근거 법령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소득세법」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소득세법」 |
| 조세특례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