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 소득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누락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누락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낸 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 누락으로 세금을 많이 낸 경우 | 가능 |
| 소득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급을 적게 받은 상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