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시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말에 확정된 실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시로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연말에 확정된 실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떼서 대신 내는 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징수하는 소득세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과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급여 지급 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