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이 과거보다 적게 집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 감소,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인해 미리 낸 세금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이 과거보다 적게 집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 감소, 부양가족 증가 등으로 인해 미리 낸 세금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기납부세액입니다.
| 변동 사유 | 세부 내용 |
|---|---|
| 간이세액표 개정 | 세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기준이 하향 조정된 경우 |
| 인적 구성 변동 | 부양가족 수 증가로 매월 징수 세액이 감소한 경우 |
| 근무 형태 변화 | 중도 입사나 휴직으로 근로 기간이 단축된 경우 |
| 소득 수준 변동 | 급여나 상여금 감소로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