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를 하여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만 적용받아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를 하여 누락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어 실제보다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신고 기간 종료 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