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이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하면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시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다음 연도 5월 중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 경정청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이동
- 「근로소득 신고」 메뉴 내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작성
환급 신청 결과를 확인하려면
- 결정 통지 기간 확인: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 청구 가능 기간 점검: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환급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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