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이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하면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이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하면 정당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시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