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를 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 부담 없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누락 공제 반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근로소득 신고」 항목을 클릭
- 5월 중에는 「정기신고」를 선택
- 5월 외 기간에는 「경정청구」를 선택
-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 입력
-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공제 증빙 서류와 청구 기한을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제출 여부: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누락된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홈택스에 첨부했는지 확인
- 경정청구 가능 기간: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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