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를 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정기신고를 하거나, 이 기간이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액을 정상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누락한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가산세 부담 없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