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절차를 이용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절차를 이용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소득세법」에 따라 이 기간에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5년 이내에 언제든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홈택스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이용 |
| 경정청구 | 법정 신고 기한 후 5년 이내 |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 이용 |
정리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