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과다공제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자진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의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잘못된 공제 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자진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의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잘못된 공제 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없이 수정 가능 |
| 근로자가 5월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 발생하나 수정 가능 |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