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학교 교육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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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업료, 입학금, 입학전형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교육비 내역 확인 및 증빙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교육비 내역을 확인
- 증명서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 서류 제출: 준비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소속 회사에 제출
세액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 한도 대조: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되므로 본인의 지출액과 한도 대조
- 실제 부담금 점검: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부담 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대학교 발급 자료와 비교하여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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