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미성년 자녀의 토스페이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제 장소나 품목은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월별·수단별 합계 금액만 확인됩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본인의 인증서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미성년 자녀의 토스페이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제 장소나 품목은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월별·수단별 합계 금액만 확인됩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본인의 인증서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19세 미만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체적인 결제 상호와 구매 품목 확인 | 불가 |
| 월별 현금영수증 합계 금액 확인 | 가능 |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본인의 인증서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공제 금액 산정을 위한 월별 합계 자료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