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공동인증서가 있더라도 모든 계좌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특정 지출 내역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공제 증명서류의 조회 범위와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와 의료비 등 공제 증명에 필요한 특정 항목만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금융 계좌의 잔액이나 상세 거래 정보는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홈택스 접속: 배우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
- 메뉴 이동: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로 이동
- 정보 입력: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 동의 완료: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완료
배우자 자료 조회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직접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서 보유 여부와 별개로 시스템상 동의가 있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 조회하려는 정보가 보험료나 의료비 등 법정 공제 항목인지 점검합니다. 일반 입출금 계좌의 거래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 제공 범위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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