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를 등록하더라도 관련 자료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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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배우자의 지출 내역을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 배우자의 자료가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
직접 제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