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배우자(주부)의 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자금 등 공제 대상 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정 공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대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료 제공 동의 후 주택자금 대출 상환 중가능
자료 제공 동의 후 일반 신용대출 이용 중불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소득세법」상 자료 제공 동의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 법정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대출 내역 조회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 제공 동의 상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
  • 공제 대상 항목 여부: 조회하려는 대출이 주택임차자금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연말정산 공제 대상 항목인지 금융기관 영수증으로 확인
  • 연간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당해 연도 총급여액이나 양도·퇴직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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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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