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자금 등 공제 대상 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정 공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자금 등 공제 대상 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정 공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대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료 제공 동의 후 주택자금 대출 상환 중 | 가능 |
| 자료 제공 동의 후 일반 신용대출 이용 중 | 불가 |
|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 법정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만 제공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