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를 선택해 자료를 조회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배우자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를 선택해 자료를 조회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배우자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료를 합산하려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