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용 기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병원명과 연간 지출 합계액을 중심으로 조회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병명이나 처방 약물 명칭 등 상세 진료 내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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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은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다만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명과 지출 금액만 제공되며, 구체적인 병명이나 처방 약물 명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