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의료비 사용내역을 자녀가 조회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국세청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한 경우에만 자녀가 의료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 내역이 나타납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의료비 지출 및 부모님 정보제공동의 완료가능
자녀가 의료비 지출했으나 부모님 정보제공동의 미완료불가

증명서류 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이 전자서명이나 휴대폰 인증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신청하면 자녀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내역 조회를 확인하려면

  1. 제공동의 여부: 홈택스나 손택스 자료 제공동의 메뉴에서 자녀를 조회자로 지정했는지 확인
  2. 신청 수단: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면 ARS, 팩스,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 완료 여부 점검
  3. 실손보험금: 부모님이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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