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했다면 부모님은 사용처와 일자 등 상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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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자녀의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자녀의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 불가 |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과 상세 내역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별 사용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부모님은 사용 일자와 상호가 포함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제공을 신청하려면
- 성년 자녀: 자녀가 직접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부모님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함
- 미성년 자녀: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상세 내역 확인: 간소화 서비스의 상세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일자와 상호 등 구체적인 결제 정보 확인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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