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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구분해서 볼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했다면 부모님은 사용처와 일자 등 상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자녀의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가능
부모님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자녀의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불가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과 상세 내역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에서 결제 수단별 사용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부모님은 사용 일자와 상호가 포함된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자료제공을 신청하려면

  1. 성년 자녀: 자녀가 직접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부모님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함
  2. 미성년 자녀: 부모님이 홈택스에서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음
  3. 상세 내역 확인: 간소화 서비스의 상세내역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일자와 상호 등 구체적인 결제 정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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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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