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모님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연간 이용금액의 합계액이며, 구체적인 결제 상호나 일시 등 상세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부모님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연간 이용금액의 합계액이며, 구체적인 결제 상호나 일시 등 상세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연말정산 조회를 위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 자녀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합계액만 조회 가능 |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입니다. 제공 정보는 연간 이용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결제 내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