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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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배우자의 현금영수증도 조회되나요?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려는 상황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한 경우가능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으나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배우자 정보제공동의와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려면

  1. 홈택스 접속: 배우자 명의의 휴대전화나 인증서로 접속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상태 확인
  2.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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