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내역을 조회하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으나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배우자 정보제공동의와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려면
- 홈택스 접속: 배우자 명의의 휴대전화나 인증서로 접속하여 자료제공동의 신청 및 상태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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