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신고 세액을 초과할 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