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서류 |
|---|---|
| 기본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자료 |
| 인적공제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 |
| 주택·월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금융기관 증명서 |
| 기타 공제 | 안경·교복 구입비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
| 중도 입사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