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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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 항목은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식대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입력합니다. 이때 비과세 코드 'P01'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정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식사대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 식대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을 확인
  2.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항목으로 이동
  3. 비과세 코드란에 'P01'을 기재
  4. 비과세 대상 금액을 해당 칸에 입력

식대 비과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코드 지정 여부: 종전 근무지 자료를 직접 입력할 때 비과세 명세란에 코드가 정확히 지정되었는지 점검
  • 총급여액 제외 확인: 비과세 식대 금액이 총급여액 계산에서 정상적으로 제외되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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