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직접 제출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만 매년 1월 15일 전후 서비스가 개통된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일부 내역은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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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수집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용금액 통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수집하여 매년 1월 15일경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와 누락분 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을 클릭하여 자동 반영된 금액을 확인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등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음
- 발급받은 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공제 제외 항목을 확인하여 제출하려면
- 보험료, 학교 수업료, 국세·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시 제외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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