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본 PDF 결과물에서는 카드사별 합계 금액만 확인되지만, 홈택스 별도 메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명과 사용 일자 등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PDF)를 내려받는 경우 | 카드사별 연간 합계 금액만 확인 가능 |
| 홈택스의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메뉴를 이용하는 경우 | 가맹점명·사용 일자 등 세부 내역 확인 가능 |
신용카드 확인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사용금액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의 편의를 위해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통지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이 서류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상세 거래 내역을 발급받으려면
- 홈택스 이용: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메뉴에서 가맹점명과 승인번호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금액의 정확성을 점검
- 카드사 이용: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소득공제 이용내역」 메뉴에 접속하여 상세 거래 내역을 발급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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