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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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아버지가 자녀의 신용카드 총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녀가 직접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아버지가 연간 신용카드 총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결제 일시나 가맹점 등 상세 내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연간 총사용액 조회 가능
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조회 불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조회 불가

신용카드 사용금액 정보제공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됩니다. 이 경우 연간 합계액만 확인 가능하며 세부 결제 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려면

  1. 본인 인증: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인증 완료
  2. 동의 신청: 아버지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직접 신청
  3.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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