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직접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아버지가 연간 신용카드 총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결제 일시나 가맹점 등 상세 내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자녀가 아버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홈택스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연간 총사용액 조회 가능 |
| 자녀가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조회 불가 |
신용카드 사용금액 정보제공 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됩니다. 이 경우 연간 합계액만 확인 가능하며 세부 결제 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려면
- 본인 인증: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인증 완료
- 동의 신청: 아버지에게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직접 신청
-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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