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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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함께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와 소득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양가족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완료해야만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및 공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자료제공동의 신청: 아버지가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2. 사용내역 조회: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버지의 내역 확인
  3. 소득 요건 확인: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여부 검토
  4. 공제액 산출: 요건 충족 시 본인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액 계산
    • 산식: (본인 사용액 + 요건 충족 부양가족 사용액) - (총급여액 × 25%)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
  • 아버지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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