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공제 항목에 따라 국세청 간소화 자료나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공제 항목에 따라 국세청 간소화 자료나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와 의료비 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구분 | 주요 항목 |
|---|---|
| 기본 서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
| 간소화 자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
| 직접 발급 서류 | 안경·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영수증 |
| 상황별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