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각 항목별로 환급금이 개별 지급되지 않으며, 모든 공제 결과가 반영된 하나의 환급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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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산출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최종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납입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 원(퇴직연금 합산 시 연 900만 원) |
| 공제율(15%) |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 공제율(12%)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자 |
연금계좌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5% 우대 공제율 적용 대상인지 판단
- 납입 한도 체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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